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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오늘의 이슈/오늘의 이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카페 헬스장 설날은?

by 필요한모든것 2021. 1. 16.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 였으나 계속해서 나오는 확진자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오늘(16일)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 상태로 1월 31일 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다만 전보다는 규제 완화? 라고 해야 할까요 안되던게 가능 하도록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조금 바뀐 거리두기에 대해서 오늘(1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보도 참고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참고자료]사회적_거리두기_수도권_2.5단계__비수도권_2단계_유지.pdf
1.25MB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러한 감소는 그간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의 시행을 통해 일어난 효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간 접촉과 요양병원, 교회 등 특정 고위험시설에 의한 감염은 더욱 증가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수도권에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영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 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로,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정말 많이 제기 되었는데요.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 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또 한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 해야 되며,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섭취 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네요.

추가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 카페에서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웅에는 매장에 1시간 이상 머무르는 것을 제한을 권고 하였다고 합니다.


1. 스키장

전국의 스키장안에 있는 부대시설(식당, 카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전국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 해야하며 이 외 탈의실 및 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합니다.

또한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며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과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 됩니다.

2. 숙박시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파티 또한 금지 합니다.

3. 대형마트 . 백화점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 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집객행사는 중단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아마 이용객이 오랜 시간 머무르는것을 최대한 줄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4. 그 외에 시설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강화만 하고 있지 큰 제한이 없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논란이 있을수 있다 생각하여 말을 아끼겠습니다. 


수도권 집합 금지 시설 대상 조정방향 및 세부 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보시면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기존의 집합금지 였던 것을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여기서 실내 체육시설인 헬스장또한 조정방향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21시 이후 운영중단을 해야 하며 음식 섭취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 해야 합니다.

이 외에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하네요.


이번 설은 2월11월 ~ 14일까지 인데요. 이를 위해 설 연휴를 포함하여 2월 1일(월)부터 2월 14일(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사실상 2주 연장이 아니라 한달 연장같은데요? 

자가용 외에 버스나 철도, 배 등 교통 시설을 운영 하는것에 있어서도 제한이 좀 있는데요.

교통 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하여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를 진행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여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 한다고 하네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하여 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포장 판매는 허용)

추모와 성묘에 있어서는 온라인으로 안전한 추모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1월 18일(월)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 4주 ~ 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 대별로 나누며 실내 취식을 금지로 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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